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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다음 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조 원대의 분할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근거로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SK주식 가격 변동으로 인해 분할 시점도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 무산 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었으며, 양측의 합의 없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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