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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수수한 행위를 질타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일반 국민이 평생 얻기 어려운 고가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으며, 이에 따라 수수한 금품 전량과 6,48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기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의 행위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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