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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예찬 전 최고의원 '김남국 의원 비판' 손해배상 판결 파기

대법원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 전 최고의원의 '코인 중독', '범죄자' 등의 표현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장 전 최고의원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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