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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변호사 뇌물 사건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특별검사팀의 '묻지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관련 추가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2차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권 의원 측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비리 및 사법 절차 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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