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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접 감사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겠다'며 강력한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하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3년 2월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 직무 감찰이 제한됐지만 회계 검사 권한은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회계검사는 선거 관리 부실과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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