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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계열사, 총수 일가 부당 지원 혐의 제재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M그룹 계열사 6개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유리한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SM그룹은 자산 17조 4000억 원 규모의 재계 36위 기업집단으로, 해운·건설업을 주력으로 한다. 공정위는 22일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총수 2세 회사에 수백억 원대 분양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위법 사실이 담겼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부당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출했다. 현재 공정위는 위반 혐의의 위법성과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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