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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추행 혐의 예비역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해병대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B씨의 뒤쪽에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및 민간에서의 반복적 추행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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