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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회장 실형 확정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인 염모(32)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염 씨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동아리 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형량의 절반 수준으로, 염 씨는 별도로 징역 4년형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해당 사건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법원은 마약 유통 및 투약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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