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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 시비로 소주병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동료 B(72)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범행 동기는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B씨가 취소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력성과 공공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참작했다. 이 사건은 친목 도모를 위한 산악회 활동 중 발생한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았다. 법원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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