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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이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을 왜곡한 여론 호도'라 반박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강조했다.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사건의 정치적 해석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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