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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혹을 제기한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받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증인의 증언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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