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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동유기·방임 사건 항소심 판결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 아들만 남기고 세 딸만 데리고 몰래 이사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부모의 아동 유기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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