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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아한형제스-쿠팡 동의의결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스(배달의민족)와 쿠팡(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두 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안의 피해구제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쟁 환경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본안 심의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가격 인상 강요, 최소주문금액 강제 등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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