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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개 기사
단속 성매매 촬영 경찰 2심 국가 배상
경기일보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단톡 공유…2심 국가 배상액↑
정진명
한국경제
성매매 경찰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했다면…법원의 판단은
장지민
경향신문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서울경제
단속 중 나체 사진 찍힌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책임 인정 “830만 원 배상해야”
임종현 기자
중앙일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법원 “국가가 830만원 배상”
정재홍(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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