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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개 기사

단속 성매매 촬영 경찰 2심 국가 배상

  • 경기일보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단톡 공유…2심 국가 배상액↑
    정진명
  • 한국경제
    성매매 경찰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했다면…법원의 판단은
    장지민
  • 경향신문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서울경제
    단속 중 나체 사진 찍힌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책임 인정 “830만 원 배상해야”
    임종현 기자
  • 중앙일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법원 “국가가 830만원 배상”
    정재홍(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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