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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어 남편 징역 3년 6개월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잠든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 가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피해자의 심각한 화상 피해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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