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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자의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존 월 소득 기준 319만 원이 5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감액된 연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비·생활비 부담 완화와 어르신의 근로 욕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기금 재정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되었으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면 개편됐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경제활동 노인의 안정적 노후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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