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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 및 처벌 강화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200만 원이던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최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고자가 구체적 증거 없이도 진술과 정황만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신고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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