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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결정이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 당시 군 내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명수 전 의장은 군 서열 1위였지만 구속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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