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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와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경동나비엔은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등 부품 제조 위탁 시 계약서에 법적 요건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치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했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보일러 업계 1위 기업으로, 협력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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