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경제4개 기사
2세 미만 자녀 가구,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적용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생아 특공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 물량에서 확대 적용되며, 10%의 물량이 별도로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생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14일 발표 후 1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