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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은어 사용 마약 유혹 30대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찬술'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뒤,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글에는 필로폰 투약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마약 유통을 조장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은어 사용이 마약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청주지법은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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