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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지도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적단체 구성 및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 소속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이상 시위를 이어온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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