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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승객 사망 사고 기사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승객이 하차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되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과 과실 입증 기준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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