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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김정철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중 3건을 인용했다.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보관 위치와 관련 문서 제출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다만 송파구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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