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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사 전 주지, 24년형 선고
소림사 전 주지 류잉청(과거 법명 스융신)이 비리 혐의로 징역 24년 및 벌금 350만 위안(약 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등 혐의를 인정했으며, 류잉청은 약 30년간 총 3억 위안(약 66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류잉청이 소림사의 명성을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그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등 직권 남용 행위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류잉청은 과거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추락하게 됐다. 해당 판결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사법 기관의 엄격한 대응이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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