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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협력업체 직원 흉기 사건 영장심사 진행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2명을 흉기로 중상해한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그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나 해고 통보와 협력사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50대 B씨와 40대 C씨가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9일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 기관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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