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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65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이 학교폭력 사건 재판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피해자 유족에 6500만원 위자료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과 체결한 9000만원 지급 약정서의 효력도 일부 인정하며 추가 배상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은 각서에 명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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