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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실장,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실형 선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결 구속을 결정했다. 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절반 이하로 감형했다. 강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과정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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