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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계획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 1심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이는 위증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계획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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