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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부문 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
삼성전자 DX(완제품·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의견 확인 절차 미비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신청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진행 중인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신청자들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초기업노조는 교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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