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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연령 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돌봄 권한이 강화되며,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개정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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