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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맹독물질 협박' 특수협박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이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두고 협박한 A씨의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직접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가 소주병을 발견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다만 보복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A씨가 아버지 집 현관 앞에 독극물 소주병과 유서를 여러 차례 두고 간 것으로, 1·2심에서는 특수협박 유죄가 인정됐었다. 대법원 판결로 '현장 휴대' 여부가 특수협박죄 적용 기준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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