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9개 기사
대법원의 '맹독물질 협박' 특수협박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이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두고 협박한 A씨의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직접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가 소주병을 발견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다만 보복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A씨가 아버지 집 현관 앞에 독극물 소주병과 유서를 여러 차례 두고 간 것으로, 1·2심에서는 특수협박 유죄가 인정됐었다. 대법원 판결로 '현장 휴대' 여부가 특수협박죄 적용 기준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 헤럴드경제철마산서 “아이언 호올스” 말 남기고 실종된 외국인, 찾았다김보영
- 한국일보'아이언 호올스' 말 남기고 실종된 외국인 여성, 집에서 멀쩡히 발견이종구
- 디지털타임스철마산 실종 외국인 찾았다김대성
- 서울신문‘철마산 실종 신고’ 외국 여성, 무사 귀가 확인…수색 중단강남주 강남주 기자
- 매일경제집 앞에 ‘맹독물질 소주병’ 놓았지만...대법 “특수협박 무죄”박홍주 기자(hongju@mk.co.kr)
- 세계일보부친 집앞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냐”홍윤지
- 문화일보[속보]“빨리 보고 싶다” 죽은 할머니인 척,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둔 아들김무연
- 한국일보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두고 간 아들… 대법 "특수협박은 아냐"조소진
- 조선일보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 놓고 간 아들…대법 “특수협박은 아니다”김은경 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