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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80대, 아내 살해로 징역 12년

의처증을 이유로 48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였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평소 아내의 외도를 망상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획성 있는 살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인 아내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인물이었으나, A씨의 망상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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