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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결혼식 꽃장식 부가세 패소

대법원은 조선호텔앤리조트가 결혼식장에 설치한 생화 꽃장식이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농산물(재화) 판매에 해당한다며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호텔이 고객에 공급하는 예식 용역과 별도로 꽃장식 설치 행위가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호텔 예식장에서의 꽃장식 설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조선호텔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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