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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30대, 실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수 여성과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번 판결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고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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