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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가스 호스 절단한 60대 집행유예

울산의 60대 남성 A씨가 부부싸움 중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칼로 절단한 후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형량 감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공공안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이수를 A씨에게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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