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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옛 애인에게 스토킹한 50대 여성 벌금형

30년 전 교제한 옛 남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선물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옛 애인 B씨에게 향수 선물을 보낸 후,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며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법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한 스토킹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와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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