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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만 유예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도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9일 공포·시행되며, 매도·매수인 모두 유예 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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