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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합의 반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간 특별성과급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과급 배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가 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결정권이 주주에게만 전속된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가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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