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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폭행·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동급생 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3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A군(17)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협박) 등으로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B군과 C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약 2년간 폭행과 금품 갈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창군 상가 지하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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