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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과 함께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가 당시 경호처의 보안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처장은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으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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