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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문신 시술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이 이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문신 시장과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변경한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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