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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 재판 넘겨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와 임모(32)씨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기존 경찰의 상해치사 혐의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중죄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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