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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스티커 부착 벌금형 확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수백 장을 부착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 등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장애인 권리 요구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시위 방식과 법적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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