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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10년 만에 제도가 정상화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공백이 지속되었다. 이번 임명으로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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