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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 저해와 국민 신뢰 훼손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보좌관이 몰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 전 의원도 동일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속 기간 만료 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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