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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마약류 검사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임용 전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에만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공무원 채용 과정으로 확대 적용된다. 마약류 검사는 채용 신체검사 시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공직자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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