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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김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나나에 대한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나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도상해로 구분해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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