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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2000억 달러, 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추진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며,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세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법정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미투자 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상업적 합리성과 미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조치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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