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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캡사이신·카메라 설치한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물질을 접착제로 주장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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